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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영역 04

계약 · 기업 자문

계약서는 아무 일 없을 때는 읽히지 않고, 문제가 생겨야 읽힙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읽힐지를 기준으로 씁니다.

나중에 다툴 자리를 미리 짚습니다

분쟁 사건을 다루다 보면 같은 자리에서 반복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대금 지급 조건, 기한이익 상실, 손해배상 예정액, 관할, 해지 사유 같은 것들입니다. 이 자리들을 먼저 보고 계약서를 검토합니다.

01
거래 구조 파악무엇을 주고받는 계약인지, 돈이 언제 어떤 조건으로 움직이는지 확인합니다
02
완결성 점검그 유형에 반드시 있어야 할 조항이 빠지지 않았는지 체크리스트로 확인합니다
03
독소조항 탐지일방적 해지, 과도한 지연손해율, 산출물 지재권 귀속 등을 걸러 냅니다
04
강행규정 점검상법상 자기거래·이사보수·특별결의, 약관법 무효조항, 하도급법 저촉 여부
05
집행 용이성 검토문제가 생겼을 때 실제로 받아 낼 수 있는 구조인지 봅니다
06
대안 문구 제시지적만 하지 않고 협상에서 쓸 수 있는 대체 문구를 함께 드립니다

집행까지 생각하고 씁니다

계약서를 잘 써도 상대가 안 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성 단계에서 받아 낼 수 있는 장치를 넣어 둡니다. 이건 분쟁을 다뤄 본 사람만 챙기는 부분입니다.

  • 공정증서 — 소송 없이 바로 집행
  • 기한이익 상실 — 한 번 밀리면 전액 청구
  • 연대보증 — 법인 외에 개인 책임 확보
  • 관할 합의 — 원거리 법원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기한이 걸려 있다면 그것부터 확인합니다

현재 상황과 남은 기한만 알려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