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가능성부터 확인하고 시작합니다
받을 돈이 있다는 것과 받아 낼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상대에게 재산이 없거나 이미 다른 채권자가 먼저 잡아 두었다면, 이기고도 빈손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꿉니다 — 재산을 먼저 찾고 묶은 다음에 다툽니다.
01
채권 확인계약서·발주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로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확정합니다
02
소멸시효 점검상사채권은 5년, 물품대금·용역대금 등 단기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기한이 임박하면 이것부터 끊습니다
03
재산 조사부동산·예금·매출채권·차량을 확인합니다. 거래처가 있으면 그 대금이 유력한 대상입니다
04
보전처분가압류로 먼저 묶습니다. 통보 없이 진행되므로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잡을 수 있습니다
05
본안 또는 지급명령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본안으로 갑니다
06
강제집행채권압류·추심, 부동산 경매, 동산 집행. 매출채권 압류는 거래처로 직접 갑니다
07
재산명시 · 재산조회재산을 못 찾으면 법원을 통해 강제로 밝히게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Also
민사 본안과 보전처분
회수 외의 민사 사건도 다룹니다. 특히 기업 관련 분쟁은 회사법·자본시장 쟁점과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CIVIL
민사 본안
계약 분쟁, 손해배상, 물품·용역 대금, 부당이득 반환.
INJUNCTION
보전처분
가압류·가처분.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등 시간이 절대적인 사건 포함.
CORPORATE
회사법 분쟁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하자, 주주권 행사, 이사 책임.
INSOLVENCY
회생 · 도산
채권자 입장의 대응과 채권신고, 부인권 관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