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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채권추심·고소

물품대금을 못 받았을 때 형사고소가 되는가

단순히 안 갚은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부터 줄 생각이 없었다면 달라집니다.

납품은 끝났는데 대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화를 피하고, 얼마 뒤에는 법인이 폐업하거나 대표가 바뀌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중소 납품업체가 자주 겪는 상황이고, 이때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입니다.

원칙 — 못 갚은 것은 민사입니다

돈을 갚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 지급하지 못한 것은 채무불이행이고, 이는 민사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이 구분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형사가 되는 경우

기준은 주문·계약 당시입니다. 그때 이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 가능성이 낮은 경우형사 가능성을 검토할 경우
거래 초기에는 정상 결제하다 자금난으로 밀림처음부터 결제 이력 없이 대량 발주
일부라도 변제하며 협의를 이어감납품 직후 연락 두절·잠적
재고·매출 등 변제 가능한 자산이 있었음이미 지급 불능 상태에서 추가 발주
지연 사유를 알리고 일정 조정을 시도받은 물품을 즉시 처분해 다른 곳에 씀
법인만 바꿔 같은 방식을 반복

마지막 항목은 특히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폐업과 신설을 반복하며 같은 업종에서 같은 방식으로 미지급을 되풀이한다면, 그 패턴 자체가 처음부터의 의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무엇을 모아야 하는가

고소를 검토한다면 아래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1. 발주 시점의 자료 — 발주서, 견적, 계약서, 그때 오간 메신저
  2. 상대의 당시 상태 — 폐업 이력, 세금 체납, 다른 미지급 사례
  3. 납품 사실 — 거래명세서, 인수증, 세금계산서
  4. 이후 태도 — 연락 두절 시점, 지급 약속과 불이행 기록
  5. 동일 피해자 — 같은 업체에서 피해를 본 다른 거래처

5번이 실무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개별 건으로는 단순 미지급으로 보이던 것이, 여러 건이 모이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형사고소만으로는 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상대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어 회수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그것은 부수적 효과이고, 형사절차 자체가 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재산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잡습니다. 재산을 먼저 묶고(가압류), 그다음에 민사와 형사를 함께 진행합니다. 특히 상대에게 거래처가 있다면 그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편이 실효가 큽니다.

주의 — 무리한 고소는 역으로 돌아옵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임이 명백한데도 사기로 고소하면, 상대가 무고로 맞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 전에 형사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고소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넣거나 금액을 부풀리면, 그 부분이 이후 민사에서도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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