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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채권추심

매출채권 회수는 「거래처를 아는가」에서 갈립니다

상대 회사에 재산이 없어도 거래처가 있으면 회수됩니다. 압류의 실효성은 제3채무자 파악에 달려 있습니다.

물품을 납품했는데 대금을 못 받았습니다. 상대 회사를 찾아가 보니 사무실은 임차고 통장은 비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다른 곳에 물건을 팔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압류의 대상은 상대의 재산입니다

상대가 제3자로부터 받을 돈, 즉 매출채권도 재산입니다. 이것을 압류하면 그 거래처(제3채무자)는 상대에게 돈을 주지 못하고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우리 → (물품대금 미지급) → 상대 회사 → (매출채권) → 거래처 ↑ 여기를 압류합니다 ``

부동산이나 예금은 이미 다른 채권자가 잡아 두었거나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매출채권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늦게 시작해도 잡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압류 신청서에는 제3채무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상대가 받을 돈 전부"라고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의 핵심은 거래처를 찾는 일입니다.

  • 계약서·발주서에 등장하는 원청·발주처
  •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 상대 회사의 홈페이지·보도자료에 나오는 납품처
  • 하도급 구조라면 원사업자
  • 공공기관 납품이면 그 기관

시점이 회수율을 가릅니다

거래처의 대금 지급일에 맞춰 압류가 도달해야 실효가 있습니다. 이미 지급된 뒤에 도착하면 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회생·파산을 신청하면 개별 집행은 멈춥니다. 조짐이 보이면 그 전에 움직였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함께 확인하는 것들

항목왜 보는가
채권양도 여부이미 다른 곳에 팔린 채권이면 잡아도 소용없습니다
상계 항변거래처가 상대에게 받을 것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소멸시효물품대금·용역대금은 단기소멸시효 대상입니다
공정증서있으면 소송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법인이 비어도 대표자 개인 재산을 볼 수 있습니다
하도급 직접지급요건을 갖추면 원사업자에게 직접 청구 가능합니다
순서를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송에서 이긴 다음에 재산을 찾으면 이미 늦습니다. 재산을 먼저 찾아 묶어 두고 그다음에 다툽니다. 가압류는 상대에게 통보 없이 진행되므로 이 순서가 가능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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